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학교육학 이론과 실제의 연구 및 정보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수학교육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고, 영어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312-4”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학술 연구 수행 및 지원
  • 국내외 학술 연구발표대회 및 세미나 개최 및 지원
  • 학회지, 뉴스회보, 연구발표대회 논총 및 세미나 자료집의 제작 및 번역 등 연구 도서의 간행
  • 국내외 학술 단체와의 학술 교류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정회원: 수학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시행 세칙이 정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

명예회원: 정회원 중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큰 공헌이 인정되어 시행세칙에 따라 총회에서 추대된 자(총회의 의결권은 없음)

학생회원: 수학교육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으로서 시행 세칙이 정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총회의 의결권은 없음)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시행 세칙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기관(총회의 의결권은 없음)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본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 모임에 참가할 수 있다.
  • 회원은 본 학회가 간행하는 학회지 등의 연구도서를 무료로 받으며, 본 학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정회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한다.
  • 정회원은 시행 세칙이 정하는 자격 기준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여 이사회에서 회원의 제명을 결의한 경우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8명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 (임원 및 감사의 선임)

① 이 법인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선거에 관한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③ 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 법인의 이사장이 학회의 회장을 겸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11월)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제19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설립당시와 현재의 별지목록에 따른다.

제29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1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계리한다.

③ 구분이 곤란한 비용은 법령에 따라 배분한다.

제33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 법인의 설립자

이 법인의 임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 당해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8조 (기부금 모금 및 공개)

이 법인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듬해 3월 말에 공개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시행세칙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제4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성명직업임기
이사장김흥기교수2년
이사류희찬교수2년
이사김부윤교수2년
이사장경윤교수2년
이사라병소교수1년
이사강옥기교수1년
이사한태식교수1년
이사정은실교수1년
감사이영하교수2년
감사정상권교수1년

부 칙

이 정관은 2005-06-28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